"급여 미청구 병·의원 마약 구매량 1052만정…오남용 감시필요"
서명옥 의원 "급여 부당청구 적발에만 현장조사 그치면 안돼"
최근 3년간(2021~2024년) 1년 이상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병·의원이 매년 2000곳이 넘고, 이들이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가 1000만정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기관은 △2021년 1907개 △2022년 2033개 △2023년 2221개 △2024년 6월까지 2816개 기관으로, 병·의원별로 분류하면 총 2779개 기관이다.
서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으로 인해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처방약제비를 부당청구하거나 수술항목 등의 행위료를 증량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5개 기관과 2023년 1개 기관의 부당행위가 적발돼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이다. 증량 청구가 적발된 기관에서 부당 청구한 금액은 약 4억5000만원에 달한다.
서 의원은 "해당 기관들의 현장조사는 건강보험 급여의 부당청구 적발에만 그친다"며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 및 불법적인 처방의 가능성이 있어 집중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미청구 병·의원이 2023년에 구매한 의료용 마약은 약 323만정이고, 3년간 구매량은 1052만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도 점검에서 해당 병·의원들은 마약류 처방에 필요한 진료기록부 BMI의 미기재 및 의존성 관찰 기재 없이 식욕억제제, 팬타닐 패치, 졸피뎀 등을 과다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처방량 상위 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 목적 외 사용 점검을 진행하지만, 처방량이 적더라도 의심스러운 기관에는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용 마약의 처방과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복지부·심평원·식약처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감시 및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