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 판매 초기 과대광고·부작용 위험 예의주시"
복지위, "소비자 오남용 우려 차단"...식약처 "시판 후 상황 집중 점검"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시장에 상륙하면서 판매 초기부터 과대광고와 부작용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시판 이후 상황을 주시하고 이상사례 수집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비만치료제 '위고비' 판매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오남용 우려와 위험성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필요하다"며 준비상황을 물었다.
식약처는 이와관련 "위고비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을 위해 전문가용 처방 체크리스트와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제공해 투약방법, 부작용, 사용 후 폐기 요령 등 정확한 정보를 안내하겠다"며 "시판 이후 상황에 따라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이상사례 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대상 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살·자해 위험성 등 이상사례 대처와 관련해서는 "유럽 규제기관(EMA) 검토 결과, 위고비와 같은 계열 의약품과 자살 생각 등 이상사례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발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국내외 안전성 정보와 이상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성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소비자가 살 빼는 효과에만 치중해 식욕억제제를 찾게 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며 오남용 예방 인식 제고 노력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청소년과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는 뉴미디어(유튜브, 인스타그램 등)를 활용해 맞춤형 홍보를 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위고비가 전문의약품이라는 사실과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보도자료, 사용설명서 등 정보제공을 통해 홍보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