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좀치료제 지원 나선 식약처, GMP 운영 시 고려사항 소개

식약처, '세포외소포치료제 GMP 운영 관련 고려사항' 제정·배포 시설 및 장비·문서관리·제조·세포은행 등 항목 내용 수록

2024-10-05     황재선 기자

세포외소포치료제는 두 개 이상의 다른 생물학적 제제 또는 제조단위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은 전체 제조 단계 절차에 걸쳐 적용되는 품질위험관리(QRM) 원칙에 따라 정당화되는 적절한 운영적 또는 기술적 제어가 가능할 때 허용된다.

또한 세포외소포치료제에 사용되는 유래 세포에 따라 추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및 유지해야 하며, 동물 세포를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증 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는 세포외소포(엑소좀·Extracellular vesicle)를 활용한 치료제를 생산하려는 기업이 자사 제조 시설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준수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안내했다. 차세대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규제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국내 개발사의 제품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세포외소포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이중 지질막 구조의 물질을 말한다. 세포외소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분비되는 세포외소포를 분비 및 정제해 사람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제정된 안내서는 사람, 동물을 비롯해 미생물에서 유래된 세포에서 생산되는 세포외소포를 이용해 개발되는 치료제에 적용된다. 식품세포 등 그 외 세포에서 분비되는 세포외소포치료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할 수 있다.

품질경영, 품질부서 조직 등 규정은 타 의약품의 GMP와 유사하게 운영되지만 '시설 및 장비', '문서관리', '제조', '세포은행' 등 항목에서는 별도의 고려해야 할 점이 존재한다.

세포외소포치료제 제조업자는 동일한 구역에서 두 개 이상의 다른 생물학적 제제 등(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 또는 제조단위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은 전체 제조 단계 절차에 걸쳐 적용되는 품질위험관리(QRM) 원칙에 따라 정당화되는 적절한 운영적 또는 기술적 제어가 가능할 때 허용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①교차 오염 또는 물질 혼입 방지하기 위한 동일 공간 내 복수 폐쇄형 아이솔레이터 설치 ②단방향 공기시스템 사용 ③생물위해 특성 관련 위험성을 고려한 배수시스템 ④살아있는 유기체와 세포 취급에 사용되는 장비의 이동 제한 등이 있다. 

또한, GMP 시설에서 세포외소포치료제의 사용으로 환자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제조, 시험, 보관 및 반입·반출, 제조위생관리 등에 관해 작성한 문서들은 5년 이상 보관돼야 한다. 더불어 관리자는 세포외소포치료제에 사용되는 유래 세포에 따라 추적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 및 유지해야 하며, 동물 세포를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증 동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영구 보관해야 한다.

원료물질의 취급 및 관리에 있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세포외소포치료제 원료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된 배양배지, 완충제(buffer) 등의 목록과 기준 및 시험방법 또는 공정서 참조 정보가 제공돼야 하며, 구매된 원료물질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대표 시험성적서와 제조업체의 허용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추동물(기린, 사슴, 소, 양, 낙타 등 되새김 동물) 기원 물질에 대한 부분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 식약처 측 설명이다. 

더불어 세포은행에 대한 관리 절차 확립도 중요하다. 마스터 세포은행(MCB) 또는 제조용 세포은행(WCB)에 외래성 인자 및 독성 또는 기타 불순물이 존재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외인성 미생물 오염을 피하기 위한 절차도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 12월 22일 세포외소포치료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세포외소포치료제 품질·비임상·임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포외소포체 특성 분석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 제시 △세포외소포치료제 생산을 위한 출발물질의 특성분석 방법 △유전독성에 관한 자료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개정 당시 "지난 2018년 개정 이후 세포외소포치료제 분석 방법과 평가에 대한 최신 기술을 반영했으며, △적용범위 △출발물질의 특성분석 △제조방법 △분리 및 정제 △특성분석 △품질관리 △약리·독성 시험 자료 등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기술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국내 세포외소포치료제 갭라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