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연간 2000억원 재정 절감 가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원안 가결
2024-10-02 방혜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개설 기관 폐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4년간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3조1000억원이지만,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로 환수율은 2400억원(7.64%)에 불과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2000억원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 의료 등 급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과잉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지출 유발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다"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가결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제22대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련에 박차가 가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