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미래 바꿀 게임체인저"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복지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급·과학기술수석 등 40인 이내 구성 연구개발·상용화·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 심의

2024-09-27     이현주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연구개발ㆍ상용화ㆍ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으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한다. 

위원회는 연구개발·상용화·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한다. 

구체적으로는 △ 바이오 관련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바이오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과 개선에 관한 사항 △ 바이오 관련 글로벌 공급망 구축 및 전략기술 확보 등 안보 대응에 관한 사항 △ 바이오 기술ㆍ산업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바이오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바이오 관련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ㆍ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바이오 관련 클러스터 및 첨단 연구장비ㆍ시설 등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바이오 관련 사업 간 연계 및 기획에 관한 사항 △ 바이오 관련 대규모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포함 각 부처 장관급,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체를 구성한다.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지원단 설치하고,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한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2027년 6월 30일이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관련 10월 7일까지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