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국민청원 5만명 동의에도 '웰리렉' 암질심서 좌절

심평원, 제6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결과 공개 '테빔브라'·'페마자이레' 재도전 성공

2024-08-29     방혜림 기자

한국MSD의 폰히펠린다우증후군(VHL) 치료제 '웰리렉(성분 벨주티판)'이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벽에 부딪혔다. '테빔브라(성분 티슬렐리주맙)'와 '페마자이레(성분 페미가티닙)'는 재도전에 성공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제6차 암질심을 개최하고, 이들의 급여기준 설정을 논의했다.

웰리렉은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지난 4월 심평원에 보험 급여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6월 급여화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급여 등재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암질심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었다.

지난 3월에 이어 재도전한 페마자이레와 테빔브라는 암질심을 통과하며, 급여 적용에 한발 다가섰다. 

페마자이레는 지난해 4월 식약처 허가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급여기준 설정에 도전했지만 두 번 모두 재논의로 결정됐다. 이번 암질심 통과로 허가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도전하게 됐다. 설정된 급여기준은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다. 

테빔브라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함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날 암질심에서는 급여기준 확대에 도전하는 4개의 치료제 중 '얼비툭스(성분 세툭시맙)'만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의 치료 시 엔코라페닙과 병용요법'에서다.

△옵디보(성분 니볼루맙) △카보메틱스(성분 카보잔티닙) △아리미덱스(성분 아나스트로졸) △페마라(레트로졸) 등은 급여기준이 미설정됐다.

또 임상 현실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항목으로 심의된 △뉴라스타 △뉴라펙 △듀라스틴주사액 △롱퀵스 △롤론티스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