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이대론 안돼...관리 방안 필요"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까지… 불법거래 기승 "차단시스템 구축 전까지 시범사업 중단해야"
5월부터 시행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과 관련해 일반의약품 판매, 거래 기준을 지키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법거래를 막는 시스템 구축 전까지 시범사업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범사업 관련 홍보 부족, 모니터링 부실 등의 문제로 불법적 판매가 기승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5월 8일부터 1년간 개인 간 건기식 거래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중고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번개장터와 당근마켓 2곳이다. 개인 간 거래 기준은 △미개봉 상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제품 △보관 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으로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약사회는 거래 기준에 맞는 건강기능식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심지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불법적인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플랫폼 내 의약품 불법거래 차단 및 단속과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의약품 불법판매차단시스템 구축 전까지 시범사업 중단하고, 플랫폼 관리ㆍ감독 강화, 시범사업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반대 등의 입장을 전달했다.
건기식 거래 플랫폼에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필터링 시스템 구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기식 개인 간 거래 허용범위ㆍ주의사항ㆍ불법판매 처벌조항 등을 전체 이용자에게 공지, 거래 범위 위반과 불법 판매 차단 시스템 강화, 플랫폼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했다.
또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이 지역 거래를 기반으로 하기에 약바로쓰기본부 모니터링 및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약사회 차원에서 시도지부 및 분회와 함께 지역별 불법판매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처벌 위주가 아닌 국민들이 의식 없이 하는 무분별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의약품 거래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약사회는 같은 날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건기식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의 즉각적 중단과 의약품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입장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5월 8일부터 시작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쉽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일반의약품은 물론 전문의약품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불법 판매되는 등 약사 사회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화되었고 이젠 통제 불능의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전까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식의약 당국은 국민의 건강권보다는 편의성에 매몰된 인기영합적 정책을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에 대한 사후 관리조차 포기함으로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의약품 불법 판매나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모니터링조차 소홀히 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약화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의약품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자들은 의약품 불법 거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판매자는 거래 제한 등의 강력한 제어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약사회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건강기능식품이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4. 6. 3
대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