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잘못되면? '중고판매자' 책임

시범사업 관련 안전장치 마련 예정 거래 플랫폼-부처간 공조 이어질듯

2024-05-16     이우진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 내 건강기능식품 섹션. 판매자들이 비타민 등의 제품을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고 있다.

업계가 고민해왔던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문제 발생시 책임은 '중고 제품 판매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정부는 플랫폼과 정부 부처 간 정보 교류 및 공조할 예정이지만 매출 감소 등 업계 영향은 남아있는 상태라 업계 고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시민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고자 할 때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판매자가 판매 글을 처음 작성할 때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이는 판매된 건기식의 변질ㆍ위생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다. 특히 업계 내에서 중고 건기식 거래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 소재를 어디다 두느냐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진 것이 사실이었다.

현재 5월 8일부터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을 중고거래 플랫폼 2곳(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시작한 정부는 오는 2025년 5월 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1인이 1년간 10회, 총합 30만원 이내에서 건기식을 중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기식 중고거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일부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관리책임자로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인 간 건기식 중고 거래를 진행하면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질 발생 원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플랫폼도 건기식 중고 거래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며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시범사업 참여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측은 상업적 목적의 중고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두 중고거래 플랫폼과 정보 교류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 판매자가 두 플랫폼에서 10회, 30만원 이하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두 플랫폼과 주기적으로 정보교류 할 예정"이라며 "플랫폼에서 판매 현황 등 시범사업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식약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기적으로 보고된 정보를 통해 판매자 관리 등의 업무를 식약처가 수행할 예정"이라며 "식약처도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건기식 거래 허용으로 인해 일부 일반의약품 거래 판매 우려가 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바른 건기식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들과 함게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개 플랫폼 이외에도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술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업체가 지원한다면 추가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식약처의 이같은 노력에도 제약 및 건기식 업체들이 어느 정도 매출 하락 등을 비롯한 우려 등을 내놓고 있는 이상 이번 사업이 어디로 흘러갈 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