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 품목과 '주성분 함량' 다른 고형제 개발시 참고하세요"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의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제조방법 및 함유율 차이 나는 함량고저 의약품 적용기준 명확화"

2024-03-13     황재선 기자

이미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의약품 품목과 제형 및 주성분의 종류는 동일하나, 주성분 함량이 다른 고형제제를 개발하는 제약사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소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는 지난달 28일 함량고저 적용 예시 등을 추가한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의 생동성 시험 가이드라인'의 개정 3판을 최근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동등성 시험 기준(이하 의동기준) 제7조 제2항' 관련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의 비교용출시험 실시기준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

'의약품 동등성 시험 기준 제7조 2항 / 출처=법제처

의동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이미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품목과 제형 및 주성분의 종류는 동일하나 주성분의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이드라인이 제공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면, 제네릭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 모두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갈음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12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민원인들에게 함량고저 의약품 품목의 제조방법 및 함유율 차이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예시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 취지를 밝혔다.

대조약과 시험약의 제조방법의 차이가 인정되는 사례 / 출처='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의 생동성 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3판

이번 개정판은 생물학적 동등성 품목과 함량이 높거나 낮은 품목 간 동일성에 대해 제제 크기 변경, 제조단위(총량)의 차이 등 두 제제간 제조방법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차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를 수록하고 있다.

제약사는 해당 사례를 자사 상황과 비교해 인정 여부를 사전 판단할 수 있다. 단, 제제 크기 및 제조단위 차이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임을 입증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하며, 예시 이외의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대조약과 시험약의 원료약품 함유율 차이가 인정되는 사례 / 출처='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의 생동성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3판

또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품목과 함량이 높거나 낮은 품목 간 원료약품 분량 함유율 차이가 인정되는 사례도 추가했다. '생물약제학적 분류체계(BCS)'에 근거해 용해도가 높은 주성분인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례는 코팅층을 '제피제'와 '착색제'로 구분한 뒤, 착색제를 제외한 전체 배합 성분의 함유율 차를 계산하고 있다. 이 내용은 작년 6월 9일 개정된 '의동기준 별표2'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ㆍ유럽 등 의약 선진국 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생동성 시험 면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해 제약사가 관련 규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원료약품 및 분량 기준 △제조방법 기준 △대조약 선정 및 비교용출시험 실시 기준 △복합성분 의약품의 적용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