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망한 배우자 이름으로 마약류 처방 등 법 위반 27명 적발

타인 명의 도용해 여러 지역 의료기관서 향정신성의약품 1701정 처방하기도

2024-01-31     이우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찰청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망자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지난해 점검한 결과,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의뢰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실제 사례를 보면 환자 A의 배우자인 B는 환자 A의 사망일 이후에 환자 A의 거동이 불편하다는 사유로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클로나제팜)' 20정을 환자 A의 명의로 대리 처방받는 등의 경우가 있었다. 또 C는 여러 지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금 결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디에타민, 졸피뎀,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1701정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는 등의 일도 있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사망자ㆍ타인 명의 도용 사례를 적극 선별해 조사한 다음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기획(합동) 점검을 강화 및 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마약류 취급자와 환자들에게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홈페이지의 '내 투약이력 조회'를 적극 활용해 자신의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누리집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