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 국민 권익 위한 디지털 혁신… 비대면 진료 활성화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7회 민생토론회 진행 개인 건강정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024-01-30     이현주 기자

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디지털 혁신 방안의 하나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디지털 의료 서비스 혁신을 포함해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One Stop) 행정 서비스 제공,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디지털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의료에서는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건강 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과 개인의 건강 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시범 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부는 국민 모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작년 12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해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ㆍ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맞벌이 부모는 아이를 키우며 비대면 진료를 잘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환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선하고,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내용

 

병원 옮길 때, 전자로 정보 신속·정확하게 공유 가능

정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료정보 교류를 이용하면 환자는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ㆍ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다. 정부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2023년 8600곳에서 2024년 9400곳으로 확대하고, 영상정보 교류 기능 등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작년 9월부터 본 가동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공공ㆍ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ㆍ투약ㆍ건강검진 결과 등 개인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조회ㆍ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질병관리청 등 3개 공공기관 및 860개 의료기관과 연계돼 있다. 올해는 1003개 기관, 2026년까지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은 대형 병원 전체로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병력 등을 참고한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불필요한 중복 검사 감소 등 의료 서비스의 효율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환자 안전과 편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투자 강화 및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다"며 "최첨단 디지털 기술과 혁신적인 제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