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약가 비교 인하, 신약과 동일한 평가 기준 적용 안 돼"

심평원-업계,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 진행 A8 조정평균가 적용 등 국내사-글로벌사 의견 대동소이

2024-01-29     이현주 기자

기준요건에 따른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가 마무리된 가운데, 또다른 재평가 기전인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일정이 진행되고 있어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큰 틀에서 특허 만료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사와 글로벌 제약사 모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바이오업계 3개 협회 관계자는 지난 26일 제5차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간담회를 가졌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해외 제도 현황부터 재평가 기준 금액, 조정 기준 및 방법, 재평가 대상(제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은 색인 방법과 조정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의 의견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 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 금액에 있어 글로벌 회사는 동일 성분 '최대 포장 최고가'를 제안했고, 국내사는 '단위당 최고가'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는 현행 '외국 약가 조정 가격 산식(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첨5)'은 신약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외국 약가를 약가 인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 약가 색인은 약국판매가(소비자가)인 AVP/UVP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독일에서 의약품 상한가는 약국판매가(공장도가+도매마진+약국마진+VAT)이기 때문에, 공장도가를 기준으로 외국 약가를 참조하도록 하는 현행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와 동일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앞서 심평원이 제안한 조정 기준 4개안인 △A8 조정최저가 △A8조정제외평균가 △A8조정중앙가 △A8조정평균가 중에서 업계는 A8조정평균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신약 등재시 상한 기준 및 과거(2000년 초반) 외국 약가 재평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약이 아닌 특허 만료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리베이트 비율(할인)을 적용해 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외국 약가 미검색 제품에 대한 인하율 재산정, 복합제 및 자료제출약 등 산정 기준에 따른 보정, 외국 조정가 대비 국내 약가가 낮은 경우 인상, 심평원이 검색한 외국 약가 색인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 외국 약가 색인 기준 시점 논의 등의 제안도 내놨다.

심평원은 업계와 간담회를 몇 차례 더 가질 예정인 만큼, 향후 업계가 피력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