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잇몸약 '인사돌', 천연물의약품 강국 스위스 '뚫었다'
18일 스위스의약품청으로부터 일반의약품 품목허가 획득
동국제약(대표 송준호)은 자사의 잇몸약 '인사돌'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스위스의약품청(Swissmedic)으로부터 일반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허가에서 인사돌은 스위스 의약품 분류 'D리스트'로 등록됐는데, D리스트 내 품목은 약국 판매 의약품 중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동국제약은 스위스에서의 품목허가로 치과 치료만으로 불충분한 잇몸질환(치은염 및 치주염)의 치료제로 효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위스라는 대표적인 제약 선진국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초기 잇몸 염증을 비롯한 초기 치주질환에 그 효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커 제품의 타깃층을 초기 잇몸병 환자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50여년전 우리나라보다 의약기술이 선진화된 유럽으로부터 완제품으로 수입하던 동국제약이 이제는 자체 원료 합성뿐만 아니라 임상 연구 진행, 복용 편의성을 위한 제형 변경 등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더 나아가 스위스 품목허가로 수출까지 할 경우 'K-의약품'으로서의 위상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윤 대한치주과학회 부회장은 "스위스는 제약강국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치과대학은 물론, 유수의 치과 관련 회사들도 본사를 둔 선진국"이라며 "이번 허가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먹는(경구용) 잇몸약이 치과 선진국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받았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송준호 동국제약 대표는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은 스위스의약품청의 허가를 기반으로 한 스위스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 및 해외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스위스를 포함한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학술 심포지엄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