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성 평가 ICER 중앙값, 항암제 3999만원-일반약제 2567만원
심평원, 2018~2022년 신약 20개 성분 ICER값 분석
효과가 개선된 항암제 등 신약의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ICER값이 최소 2496만원에서 최대 4792만원으로 분석됐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성평가 제출 약제 20개에 대한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를 분석했다.
※ ICER
효과가 개선된 신약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판단기준으로, 비교 대안에 비해 신약의 증가된 효과 혹은 효용 한 단위당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A신약과 비교 약제 복용 1년 후 수명 연장 효과와 비용을 비교해 보자. A신약의 수명 연장 효과는 2년, 비교 약제는 1.5년, A신약의 치료 비용은 7000만원, 비교약제는 6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이 때 ICER는 (7000만원-6000만원)/2-1.5로 2000만원이 나온다.
앞서 심평원은 2022년 12월, 약품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15년간의(2007년~2021년) 경제성 평가 제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를 최초로 공개했었다. 당시 신약 72개 성분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가 최소 435만원에서 최대 4997만원까지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를 구분해 중앙값을 살펴보면, 일반약제 중앙값 1597만원, 항암제 4516만원, 희귀질환 치료제 3232만원이었다.
심평원은 매년 12월, 직전 5개년 평가결과를 공개하되 개별 약제의 평가결과가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약제구분별 성분수를 고려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2022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 평가로 비용효과성이 검토돼 급여로 평가된 신약 20개 성분의 경우 ICER 최소값은 1778만원에서 최대값 4792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약제의 ICER 최소값은 1778만원, 최대값 3529만원, 중앙값은 2567만원이었다. 항암제 ICER 최소값은 2496만원, 최대값 4792만원, 중앙값 3999만원이었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항암제와 비슷했는데, 최소값은 2361만원, 최대값 4729만원, 중앙값은 3997만원이었다.
심평원 측은 공개된 ICER는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경제성 평가 결과 등 비용효과성뿐만 아니라 임상적 유용성,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경제성 평가에서 명시적인 ICER임계값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 분석결과뿐만 아니라 민감도 분석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부는 신약의 혁신가치 보상 제도를 통해 ICER임계값 관련한 '혁신성' 평가 요소를 신설하고, 혁신성이 인정되면 임계값을 유연하게 적용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