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5년 안에 3회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시 1회 감면

'유형 가' 기준 신설은 무산…3개 구간으로 나눠 차등 산식 적용

2023-12-14     이현주 기자

혁신형 제약사 품목이 5년 안에 3회 사용량-약가 연동협상(PVA)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1회 감면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진행된 민관협의체에서 혁신신약 가치 보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 업계는 사후관리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일부 수용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당초 연구개발(R&D) 지속 투자 제품 등 혁신신약이 연속된 PVA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협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제외가 아닌 5년 내 3회 PVA 대상으로 선정시 감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경우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혁신신약 보상(안)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제도 개정(안) 마련을 동시에 진행했다. 제약업계와 PVA 협의체를 구성해 △'유형 가(신약)'의 기준 신설 △산식 차등 적용 △최대 인하율 수정 △제외 기준 상향 조정 △R&D 투자 제품 연속 대상시 보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유형 가에 대한 '50억원 이상 또는 10% 증가' 기준 신설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유형 가는 대부분 신약이 해당되며, 타이트한 기준을 신설할 경우 등재 초기부터 약가 인하에 직면하게 돼 국내 신약 도입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반면 산식 개정은 이뤄진다. 구간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등으로 나눠 산식을 차등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300억원 이상일 경우 인하율이 더 높게 적용될 전망이다. 또 코로나19 처럼 감염병 상황 또는 의약품 품절 이슈로 인한 일시적 사용량 증가 등의 상황에서 인하율을 보정하거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용량 약가 연동 제외 기준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측은 오는 15일 업계를 만나 이 같은 개정(안)을 설명하고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