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다모다 샴푸 성분 'THB' 화장품에 못 쓴다

식약처, 금지 목록 추가…"유전 독성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최종 결론

2023-12-07     이우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trihydroxy benzeneㆍTHB)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7일 밝혔다.

THB는 머리를 감으며 새치를 염색할 수 있는 성분으로 인기를 얻어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유전 독성 가능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가 시행한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다. 검증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자료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식약처에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했다.

향후 당국은 THB의 잠재적 유전 독성 가능성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THB를 화장품 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후 해당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THB를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지만, 개정 전 이미 제조된 제품은 2024년 10월 1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철저한 화장품 안전 관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