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보완, 대면 진료 후퇴시킬 수 있어"

환자단체연합회, 오남용 의약품 처방 제한 강화해야 응급의료 취약지 확대하는 것도 적절한지 의문

2023-12-06     이현주 기자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 허용 원칙을 수정한 '비대면 진료 사범사업 보완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비대면 진료 재진 원칙과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수정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의 핵심 내용은 △동일질환 요건 폐지,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의료취약지를 '섬ㆍ벽지'→전국 98개 시ㆍ군ㆍ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확대 △휴일ㆍ야간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초진의 연령대를 18세 미만 소아→모든 국민으로 확대 △대면 진료 유효기간을 만성질환 1년 이내 그 외 질환 30일 이내→모든 질환 6개월 이내로 통일해 확대 △마약류 및 오ㆍ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사후피임약 추가 △의사의 대면 진료 요구권 지침 명확화 등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그동안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ㆍ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추가한 것은 적절한 조치지만,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의 처방을 여전히 허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마약류 및 오ㆍ남용 의약품 관리 강화 측면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하고, 오ㆍ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면 진료 유효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한 것은 대면 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며 "비대면 초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섬ㆍ벽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역적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국 98개 시ㆍ군ㆍ구 응급의료 취약지로 크게 확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한시적ㆍ시험적ㆍ보완적 역할이라는 넘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에서 안전 차원의 우려를 제기하며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는 관련 플랫폼 산업계의 상업화 유도로 불필요한 의료 남용이나 과잉 사용 문제가 발행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대면 진료 수가보다 30% 가산하는 비대면 진료 수가가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마지막으로 "여러 문제점을 검증해야 하고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의 사회적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