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테바, 기면증 치료신약 '누비질정' 급여등재
1일자, 150mg 2036원 250mg 2980원 적용
한독테바(사장 박선동)는 자사의 기면증 치료신약 누비질®정 (아모다피닐) ‘150밀리그램’과 ‘250밀리그램’이 성인 기면증 환자의 기면증과 관련한 과다졸음 증상 치료에 있어 6월 1일자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고시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르면, 누비질®정의 보험약가는 150밀리그램 정당 2,036원, 250밀리그램 정당 2,980원으로 적용됐다. 급여 적용대상은 진단통계매뉴얼(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및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G47.4)의 진단분류에 따라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이며, 단,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진료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인정된다. 기면증은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돼 기면증으로 확진된 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통해 10%의 환자 본인부담율이 적용된다.
기면증은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 조절을 하는데, 현재는 치료제 자체가 많지 않아 치료제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독테바는 올해 9월, 누비질®정 급여 출시를 통해 국내 기면증 환자들의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누비질®정은 기존 기면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모다피닐의 R-이성질체인 아모다피닐 성분으로, 약효 지속시간을 개선하여 투약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1일 1회 1정(150mg)을 아침에 복용하며, 1일 최대 250mg까지 증량 가능하다.
한독테바 누비질 브랜드매니저 권기원 팀장은 “누비질®정은 미국, 호주 등에 이미 출시돼 기면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교대근무 수면장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 누비질®정의 급여 등재는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국내 기면증 환자의 치료제 선택권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기면증 환자들이 누비질®정의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9월 출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면증은 과도한 낮졸림, 잠이 들 때나 깰 때 겪게 되는 환각, 수면마비, 수면발작 등을 주요 증상을 하는 신경계 질환으로,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돼 있다. 국내 유병률은 0.002~0.18%로 추정되며,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청소년기나 30세 이전인 이른 성인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