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 "최근 시장 우려 과도…불확실성 해소 노력"

미국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소 제기 "향후 개발 예정인 신제품에 영향 없을 것"

2023-11-27     현정인 기자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본인의 주식 장내 매각 관련한 시장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들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김재진 대표는 이어 "메드트로닉과의 계약으로 인해 회사나 본인 주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시장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에 따르면 본인 보유 주식 중 일부가 장내 매각된 것은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조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며, 잔여 대출 100억원에 대해서는 대환을 포함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 대표는 "많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오플로우가 세계에 단 2개밖에 없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회사라는 점이나 대규모 제품 생산에 대한 기반도 갖춰진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품 판매도 개시되지 않았던 2020년 상장 당시와 비교하면 기업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 11월 초 정식으로 미국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Appeal to Preliminary Injunction)를 미국 법률대리인인 Cooley LLP를 통해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Trial)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가처분에 대한 항소는 경쟁사가 있는 매사추세츠주가 아닌 연방정부 법원에서 3인의 판사가 법리 위주로 검토를 하게 되므로 △소송을 제기한 인슐렛이 스스로 주장하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전직 인슐렛 임직원들이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개발에 인슐렛이 주장하는 어떤 영업비밀을 어떤 식으로 활용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충분치 않은 점 △인슐렛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게 김 대표의 입장이다.

또 미국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판매 금지 없이 손해배상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검토할 수 있다고 김 대표는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일회용 웨어러블 펌프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핵심 기술인 '구동부'에 대한 다툼은 아예 없고, 부차적인 기능들에 대한 시비"라면서 "이러한 부분을 피해서 개발되고 있는 신제품은 해당 소송과 무관하게 판매가 가능하며,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에 근본적인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최초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수정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국내 및 유럽연합(EU)에서 이오플로우의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생산 및 판매가 허용된 바 있어, 기존 고객에 대한 판매 개수를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현재 매출 대비 최대 4배까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미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 및 메드트로닉과의 인수합병(M&A) 등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