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히알루론산 점안액 재평가는 적절했나?"
히알루론산 점안액, 재정 소요 크지만 식약처 기준용법은 준용 과다사용 문제시 위한 과한 문제제기였나...2차 질의 예정
히알루론산 점안액 급여 지속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이 내년에도 급여적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히알루론산 점안액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오른 과정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액 사용 행태가 다소 악의적으로 해석됐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심평원 강중구 원장에게 히알루론산 점안액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과 질의응답한 내용에 따르면, 재평가 시행 원인으로 과다사용을 언급했지만 식약처가 정한 사용기준용법 절반 이하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확인된 질의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히알루론산 점안액 처방환자 상위 10%가 전체 처방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과다사용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강중구 심평원장은 "1회용 히알루론산 점안액을 하루에 6개 사용한다는 가정에서 365일 사용 시 예상되는 비용은 85만원 전후지만 상위 그룹은 600~800만원을 지출하는 등 과다사용이 확인되고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비용지출 여부를 떠나 점안액 사용이 식약처가 정한 기준을 벗어났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위 10%의 사용행태를 식약처 기준에 비추어 보면 그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과다사용을 문제시하기 위한 과도한 문제제기 측면으로 접근하다보니 사실상 용두사미와 같이 진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2차 질의에서 히알루론산 점안액 사용 행태에 대한 세부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