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플로우, 인슐린 펌프 판매 일시중단…"주권 매매 거래 정지"
美 매사추세츠 법원, 인슐렛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인용 이오플로우 "향후 이의 제기 나설 것…항소·본안소송 진행" 거래소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전문기업 이오플로우(대표 김재진)는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으로부터 '인슐렛(Insulet Corporation)'에 대한 해외 지적재산권(IP)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이 인용됐다고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로써 이오플로우는 미국에서 특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인슐렛의 영업 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해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 금지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제기한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과 관련한 가처분 인용(한국 시각 기준 7일)에 대해 본안 소송을 통해 승소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7일 인슐렛의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의존해 개발 또는 생산된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의 금지라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짧은 기간에 진행됐던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 여부의 판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회사는 가처분에 대한 연방 법원 항소 및 본안소송을 진행해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본안 소송에서 회사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10일 이오패치 판매 및 마케팅 행위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사는 일시 주식 거래 정지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등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거래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오플로우는 메드트로닉과의 인수합병(M&A) 거래와 관련, 양사 모두 상장사임에 따라 미공개 정보 누설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주주 및 투자자들과 소통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이번 가처분 결과를 반영해 메드트로닉과의 M&A 최종 진행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인슐렛의 이번 소송이 전 세계 유일한 웨어러블 패치 펌프 경쟁사인 이오플로우에 대한 메드트로닉의 인수를 막기 위해 제기된 무리한 싸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공시를 통해 이오플로우의 이번 영업정지는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이오플로우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