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수가 전면 개편...수술·처치 보상↑ 검체·영상↓
복지부, 2023년 제17차 건정심에서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의결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태아 당 100만원 지원키로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이 결정됐다. 필수의료 지원에 맞춰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했다.
2001년에 건강보험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 수가체계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종별가산) 요양기관 초기 투자비용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1977년 도입,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 (5.2조 원, 2023년 추정)
(내·소·정 입원료 가산) 검사·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1977년 도입,기본 입원료의 30% 가산 (3168억 원, 2023년 추정)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대규모 개편으로 불균형을 일부 해소했지만 인적자원 비중이 높은 수술과 입원 분야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행위 유형별 종별가산 차등적용...내시경 수술 수가 인상
복지부는 현재 요양기관 종별가산제도와 내과계질환자·8세 미만 소아환자·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를 대폭 정비해 의료기관 기능과 운영목적에 맞도록 보상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한다. 확보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내과계질환자·정신질환자 가산제도를 폐지하고 내과 관련 진료과목 내 저평가된 의료 수가(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인상에 활용하고,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증상 악화 예방을 위한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의료계 및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입원환자의 안전과 입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입원료 관련 보상을 강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인력배치를 늘릴수록 보상을 강화해 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해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의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에 사용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치료 등에 이용되는 무균치료실 등 특수 목적으로 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입원 진료에 필수적이므로 입원료를 인상해 특수병상 유지와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 점수는 2024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태아 수에 맞춰 100만씩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태아 수에 상관없이 다태아 일괄 14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4년 1월부터는 태아 수에 맞추어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신보다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고(약 2.5배), 태아 수가 증가할수록 진료비 부담이 증가(약 1.6배)하는 것 등을 고려한 것이다. 개편사항은 2024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로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어 충분한 산전진찰과 안전한 다태아 출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