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자체와 함께 '짜먹는 약' 등 기획 합동 감시
자가 사용 주사제 콜드체인·세포 배양액 화장품 등도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9월 11~15일 의약품ㆍ바이오의약품ㆍ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ㆍ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3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포(包) 포장 형태 시럽제 제품의 품질 부적합으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유통 중인 해열ㆍ진통ㆍ소화기계용 액제 중 많이 소비되는 포 포장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진행해 품질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부적합품은 회수ㆍ폐기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자가 사용 주사제 취급량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ㆍ판매 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ㆍ수송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콜드체인이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3'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서 정한 자료의 작성ㆍ보관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자료의 작성ㆍ보관 등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들이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