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시대에 맞는 의약품 광고심의 규정의 개선 필요"

전북대 약대 연구팀, 6월 발간 KFDC 규제과학회지에 게재 '의약품 광고심의 법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 연구' 발표 "문화, 정서, 광고 환경 등 변화 고려한 종합조사와 법령개선 기대"

2023-09-07     황재선 기자

박지우 연구원 등을 포함한 전북대학교 약학대학 연구팀은 국내 약사법규가 최근 시대 상황에 맞는 의약품 광고심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팀(박지우, 정현실, 고정민, 황민혁, 교신저자 전하림, 정재훈)은 "의약품 광고심의 관련 내용은 2007년 신설된 '약사법 제68조의2(광고의 심의)'와 2013년에 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에 있으나, 2018년의 '의약품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에 관한 개정 외에는 법령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지난 6월 발행된 KFDC 규제과학회지에 '의약품 광고심의 법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분석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이 논문에서 연구팀은 의약품 광고 및 광고심의에 관한 법령과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관련 문헌을 조사·분석해 '약사법'의 항목에 따라 총리령을 구분하고 둘을 비교·분석했다.

연구팀은 "법령의 제정 시점에 비해 사회적 통념과 문화, 광고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특히, 광고 기술과 방식은 대전환이라 할 만큼 발전하으나, 현실과의 괴리와 법령 적용의 모호성 등이 확인됐다"며 "예를 들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별표 7의 1. 공통사항 나 호에는 '옥외광고를 할 경우 제품명과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으나, 현시점에서 보면 기술과 기법의 발달로 옥외광고에서 영상의 형태로 광고되고 있어 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이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항에서는 '의약품의 명칭·제조방법·효능·성능에 관한 거짓·과장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항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타민 등에서 스트레스나 면역, 만성 피로 등과 같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가 광고되거나, 건강기능식품에서 집중력, 예방 등 광고적 표현들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표현들이 결국 시장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입장이다. 

또한 '약사법' 제68조 제2항은 의약품 등이 의약 관련 전문가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일반인들이 유튜브 등에서 의약 관련 전문가의 특정 제품군에 대한 비교·추천 등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에 빗대어 볼 때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

연구팀은 "제약사의 일반의약품 광고에서만 의약 관련 전문가의 등장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며 "오히려 전문가의 상업권이 침해되고 편법이 양산되고 있으며 전문가의 등장을 허용한 의료광고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전문가의 의약품 광고 참여를 허용하되 거짓 또는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의약품 광고 법령은 과거의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며 "의약품 사용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국민 의식 수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단, 소통·광고 수단의 발달, 일반 국민들의 전문매체 접근 실태 등의 상황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문화와 국민 정서, 광고 환경, 광고 기술, 제약산업 등의 변화를 고려한 거시적 관점의 종합적 조사 연구와 법령 개선이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