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미피드 등 2개성분 급여유지...점안제 포함 4성분 급여축소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1차 심의
2023년도 급여적성성 재평가 1차 심의결과가 나왔다. 6개 성분 중 '레바미피드' 성분과 '레보설피리드' 성분이 급여를 유지하게 됐다.
이외 4개 성분은 급여축소로 심의됐다. 이는 1차 심의 결과로, 제약사들에 결과를 통보해 이의신청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레바미피드 등 6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성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그 결과 재평가 대상 6개 성분 중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 2개 성분이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레바미피드는 위궤양과 위점막병변 등의 개선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134품목이 954억원을 청구했다. 레보설피리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다음 증상의 완화: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등에 사용하는 약제로 99품목이 있으며 시장은 273억원 규모다.
반면 나머지 성분은 급여기준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의 경우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다. 반면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는 급여가 유지된다.
록소프로펜나트륨은 급성기관지염을 수반한 급성 상기도염을 포함한 급성 상기도염 해열진통에 급여가 제외된다.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에 급여적정성이 있지만,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됐다.
향후 절차를 보면 심평원이 해당 성분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 검토 후 약평위 재심의, 건보공단과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고시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