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 GMP 관리소홀... 위탁사 '제형 제조정지'로 책임 강화
식약처, 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총리령 개정안 '규제분석영향서' 제출 "위탁사, 수탁사 비해 처분 경미...법령 이행 준수 제고, 책임 강화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 수탁사의 GMP(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사례가 빈번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위탁사의 수탁사 관리 소홀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입법 예고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분석영향서를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규제분석영향서에는 의약품 제조 위탁사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외에도 △의약품 관련 신청 절차 내 제출 자료 정비 △의약품등 표시 사항 강화 등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 배경에 대해 "최근 의약품 등의 GMP를 이행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발생한 품목 중 절반 이상이 다른 업체에 위탁해 제조하는 품목"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GMP 규정 위반에 대한 위탁사의 행정처분이 수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므로, 위탁사의 약사법령 준수사항 이행을 제고하고 위탁 품목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에서는 의약품 등의 제조 또는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처벌 정도는 수탁사가 위반 품목의 제형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반면, 위탁사는 위반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위탁사의 행정 처분 규정이 더욱 세분화 및 강화된다.
현행 의약품 제조 위탁사는 수탁사에 대한 관리 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1차 적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6개월(2차 적발)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9개월(3차 적발) △해당품목 허가취소(4차 적발)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있다.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 위탁사의 규정 위반을 △제품표준서 및 제조관리기준서 등 기준서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제조지시서, 시험지시서, 제조기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탁사가 제품표준서, 기준서, 지시서를 미비치·미작성·거짓 작성할 경우 위탁사는 △해당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1차 적발) △해당제형 제조업무정지 3개월(2차 적발) △해당제형 제조업무정지 6개월(3차 적발) △해당제형 제조업무정지 9개월(4차 적발)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한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 미준수의 경우 △해당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1차 적발) △해당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2차 적발) △해당제형 제조업무정지 3개월(3차 적발) △해당제형 제조업무정지 6개월(4차 적발) 등 처분이 내려진다.
그 밖에 GMP 미준수 경우 △경고(1차 적발) △해당제형 제조업무정지 15일(2차 적발) △해당제형 제조업무정지 1개월(3차 적발) △해당제형 제조업무정지 3개월(4차 적발) 등의 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의약품정책과는 "이번 위탁사 준수사항 위반 처분 강화가 새로운 업무 부과가 아니므로 규정 이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미 현행 법령에서 의약품의 위탁제조 시 위‧수탁의 범위와 관리책임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규제를 개정 및 운영함에 따른 행정적 집행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