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젠 등 24종 물질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추진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조회 8월 29일까지 UN 지정 마약·향정의약품 및 식약처가 의존성 확인한 물질

2023-07-19     황재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조회는 다음달 29일까지다. 

신규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현 1군 임시마약류) △에토니타제핀(현 1군 임시마약류) △프로토니타젠(현 1군 임시마약류) △2-메틸-에이피-237(현 2군 임시마약류) 등 4종이다. 

신규 지정 추진 향정신성의약품은 총 20종으로, 현재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는 물질이다. 그 중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물질로는 △클로나졸람 △플루브로마졸람 △플루알프라졸람 △쿠밀-페가클론 등 4종이 있다. 

또한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티오티논 △4-엠엠에이-엔비오엠이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5-엠에이피디비 △메틸나프티데이트 △에틸나프티데이트 △2시-비-에프엘와이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 △알파-피비티 △아디나졸람 △플루클로티졸람 △메티졸람 △푸비미나 △이티에이치-엘에이디 등 16종도 신규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된다.

김영주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식약처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목록 / 사진=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