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 급여적용... '리피오돌' 급여확대
복지부,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확대로 환자 접근성 제고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인레빅캡슐(성분 페드라티닙염산염수화물)'이 이달부터 급여적용된다. 또 방사선 조영제 중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고,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트렘피어주사제'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 범위를 이 같이 결정했다.
인레빅, 급여 등재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 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증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상한금액은 3만9520원으로, 약제 청구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환급하는 '환급형'과 미리 정한 연간 지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환급하는 '총액제한형'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신약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의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까지 절감된다.
리피오돌-트렘피어,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리피오돌 울트라액은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됐다. 이에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프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한 바이알당 158만원에 달하는 약제다.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를 적용하는데,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동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건선 중에서도 희귀한 형태로, 손과 발에만 노란색 고름이 가득한 농포가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