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직접 주사제 투여간격 "조금이라도 길었으면"
국민동의청원, 4개월 투여간격 '바비스모' 급여 확대 호소 바비스모, 급여심사소위 넘었지만 약평위 상정은 아직 한국로슈 "초고령사회, 건강한 고령자 필수…급여등재 최선"
기존 치료제보다 긴 투약기간을 가진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를 급여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초인 5월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한국로슈의 황반변성 치료제 '바비스모'에 대한 신속 등재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인은 기존 3개월 간격 1회 주사제인 기존 치료제보다 4개월 간격 1회 주사제인 바비스모에 대한 급여등재가 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눈에 직접 주사…투여 간격 긴 치료제 필요
청원인은 "임상시험 결과 많은 안구 주사 치료제들이 1~3개월에 한 번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자주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안구에 직접 주사하는 투여 방식은 안구에 상처를 내 염증이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투여 간격이 긴 치료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안구에 직접 주사를 하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안구에 상처를 만들고, 이는 염증과 감염 등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3~4개월의 투여 간격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투여 간격이 긴 치료제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돼 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로슈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우리나라가 약가를 참조하는 외국약가 참조국 8개(A8) 중 프랑스를 제외한 7국에서 허가를 받았으며 급여 등재도 완료됐다. 특히 바비스모는 허가 승인 이후 평균 5개월 내에 급여 등재가 이뤄졌는데, 이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년~고령자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품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바비스모는 안구에 직접 주사해 '혈관내피세포 성장인자(VEGF)'를 억제하는 치료제다. VEGF는 황반 밑에서 비정상적인 신행혈관 및 삼출물 증가를 유발하는데, 바비스모는 VEGF외에 VEGF를 활성화하는 안지오포이에틴-2(ANG-2)까지 억제하는 이중항체로 구성돼 있어 기존 VEGF 단일 억제제보다 투여 간격이 길다.
청원인은 "안구에 주사를 찌르는 횟수가 적을수록 안구 내 염증이나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다"며 "치료 유지 기간을 늘리는 약은 실명의 공포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는 절실한 치료제"라고 호소했다.
급여기준소위 통과…다음 약평위는 제외
바비스모는 지난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지난달 19일 개최된 급여기준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거쳐야 하지만 6월 예정된 약평위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아 차기 약평위 상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령 인구에게 주로 발생하는 황반변성 등은 시력 상실로 인한 개인의 고통 및 가족과 보호자를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라며 "급여 등재를 통한 환자 접근성 확대는 추후 건강보험 재정과 건강한 고령 인구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