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개정 작업 착수… 혁신 보상안 등 논점도 다양
공단-제약업계 간 PVA 워킹그룹 6월부터 논의… 연내 개정 목표
약가 사후관리 일환인 '사용량-약가연동 제도(PVA)' 개정 작업이 6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연내 개정작업 완료를 목표로, 혁신가치 보상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산업계로 구성된 PVA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이 6월 논의를 시작한다. 공단 측은 "연내 제도를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적용할 계획"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는 물론 혁신가치 보상안 등 PVA 관련 주제를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공단에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배승진 교수·이화여대 산학협력단)'를 진행한 바 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 중 PVA로 인한 재정 절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1~0.3% 정도로 나타났으나, 재정절감액 평균 증가율(29.2%)이 전체 약품비 평균 증가율(4.4%)을 상회해 약품비 지출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연구팀은 해당 제도에 대해 적용 대상의 재정비, 산식 개정, 인하율 확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재 대상 선정 기준의 경우, 증가율은 낮지만 절대 청구액이 높은 품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증가율 기준만 있는 '유형 가(신약)'에 '50억 원 이상 또는 10% 증가'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형 나', '다'는 재정영향(청구 규모)이 큰 품목에 대해 산식을 차등 적용하고 차등된 산식 계수를 고려해 최대 인하율을 상향해 재정 절감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 제외기준 (청구액 20억)을 30억~50억으로 높여 협상의 효율성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PVA 워킹그룹은 이 같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그러나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과 관련된 ‘유형 가와 나’ 시뮬레이션(인하율 상승, 더 많은 약제 포함여부)에만 더 중점적으로 이뤄져 국내 신약 접근성 자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워킹그룹에서는 이견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워킹그룹에서는 혁신가치 보상을 위한 PVA 개선 방안도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제약사들과 글로벌 제약사 모두 요청하는 사안이다.
실제, 앞서 5차례 진행한 민관협의체에서 국내 제약사들은 △R&D 지속 투자제품은 PVA 연속 인하 시 약가인하 1회 면제, △원료자급화를 위해 국산 원료의약품 PVA 예외 등을 건의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위험분담제(RSA) 대상이 아니더라도 PVA 발생 시 환급제(표시가는 그대로하되 인하가 필요한 만큼 차액 환급) 적용 등의 사후관리 개선을 요청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PVA, RSA처럼 개별적인 제도의 효과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시각에서 약가인하의 효과와 제도 간 효율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