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 내역 조회 서비스' 의무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위반시 의료업자에게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가능"

2023-05-26     황재선 기자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강선우 의원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3배가량 증가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을 공개하면서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억건, 10만명에 육박하지만,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만1493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명으로 약 1.9%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펜타닐 패치',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받아 유통 및 투약하는 사례가 손쉽게 처방받을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의료용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필수적으로 조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강 의원은 마약류 오남용 방지와 투약 내역 조회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협회와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꾸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강조했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통과돼 뜻깊고 벅차다"며 "마약 퇴치 사업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불법 마약류 단속, 중독자 치료 재활, 대국민 교육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