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생산량 늘어난 감기약, 보정산식 2개 중 선택 가능"
건보공단, 10개월 제외 또는 2019년 청구액 비교 안 마련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감기약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참고가격 보정산식'이 구체화되고 있다. 보정산식 2개 중 회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코로나19 품목에 대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참고가격 보정산식을 마련했는데 ①2022년 10개월 청구액을 제외한 후 2개월 청구액을 12개월로 환산하는 것 ②2019년과 2022년 청구액을 비교하는 것 두가지다.
공단은 2개 안 중 협상 대상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약업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즉 회사는 코로나19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에 대해 더 낮은 인하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정산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보정산식을 적용해 협상하는 회사는 10여곳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작년 코로나19로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선정될 경우 협상 참고가격을 보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가 인하를 우려해 감기약 생산 증대를 주저하는 회사들을 안심시키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 공단이 코로나19로 사용량이 늘어난 항생제 등 약 2600개 품목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협상 대상 회사는 13곳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진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보정산식을 확정한 후 올해 진행하는 유형 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시 이를 적용할 방침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염병 치료 지원에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조(협상참고가격의 보정 등) ②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약제의 경우 해당 약제가 보험재정에 실질적으로 미친 영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된 약제가 사용되거나 같은법 제41조·제42조에 따라 감염병의 치료에 약제가 사용되는 등 약제의 일시적인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