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감기약 '챔프시럽의 과감한 보상'도 챔프급

소탐대실 피하려는 정책, 소비자·약국 신뢰 회복 비책될까

2023-04-07     이우진 기자

일부 제품의 내용물이 '갈색으로 변한 챔프시럽' 관련, 동아제약이 약국 평균가보다 높은 금액 보상으로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는 소탐대실을 피하려는 '동아의 대응'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전국 약국에 동아제약 '챔프시럽'의 자진 회수 및 반품/환불 관련 규정을 문자로 발송했다. 앞서 동아제약은 5일 챔프시럽 중 '2209031~2209040' 및 '2210041~2210046' 제조번호(사용기한 2024년 9월 6일∼2024년 10월 24일) 해당 제품의 갈변을 우려해 판매 중지 및 자진 회수를 결정했다.

무엇보다 환불 규정이 눈에 띈다. 케이스 유무에 따른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먹고 남은 제품은 정상 제품 1갑으로 교환하는 것은 물론 환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일정 금액으로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환불금액은 소비자 구매 금액과 견줘 높은 액수로 책정됐다. 실제 약국 사입가를 계산하면 훨씬 더 큰 차액을 감수하고서라도 환불해 주겠다는 것이다. 운송 비용 등 제반사항을 모두 포함할 경우 손해는 적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책임지려는 동아의 결단이 소비자와 약국의 불만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는 적지만 일반의약품 교환 및 환불은 사입가 혹은 소비자 구매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 입장으로만 보면 교환/환불 자체는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회수 시간도 비용도 판매금액 이상으로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챔프시럽의 경우 지난 해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기준 43억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했다. 챔프라고 불리는 전체 제품군의 매출은 86억 원 선에 달한다. 어린이 감기약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품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입가나 판매가를 고려해 봤을 때 회사의 손실이 적지는 않을 것 보인다"면서도 "금액과 상관 없이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면 신뢰 회복과 증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굳이 돈 덜 쓰려다 소탐대실하기 보다 잘못은 인정하되 빠른 보상책을 내놓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경쟁 제품과 경쟁에서도 좀 더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데서 돌아가는 상황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