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신속등재 첫 품목 '크리스비타' 30일만에 협상

약평위 전부터 사전협의 진행...5월 급여등재

2023-04-06     이현주 기자

한국쿄와기린(대표 이상헌)의 저인산혈증성 구루병치료제 '크리스비타주'가 신속등재로 30일만에 협상을 완료했다. 

크리스비타는 5월 1일자로 급여등재될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쿄와기린은 크리스비타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하고 내달 급여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비타는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에 사용된다. 해당 약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사전협상을 통해 협상기간을 30일로 단축시켜 신속등재되는 첫 품목이기 때문이다.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

보건복지부는 작년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신속등재 방안으로 건보공단 협상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기겠다고 밝혔다. 경제성평가를 면제받는 위험분담약제 대상이다.

신약 등재일정을 보면 제약사가 급여결정 신청한 후 심평원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120일이 소요되며, 복지부에서 협상명령이 내려오면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하는데, 주어진 기간은 60일이다. 공단과의 협상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약가목록 고시 등에 30일이 소요된다. 

해당 과정 중 공단과의 협상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키겠다는 것인데, 공단은 60일의 협상기간을 모두 사용하지만 약평위 단계에서 사전협상을 진행해 의견조율 시간을 충분히 갖겠다는 계획이다. 

크리스비타는 지난 2월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으며, 이보다 앞서 사전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크리스비타를 사용해야 하는 질환은 다리가 심하게 휘는 특징이 있는데, 생후 두 살 전후로 징후가 발생해 대부분 질환이 상당히 진행한 뒤 발견된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지기형, 성장지연, 감소된 키, 골절 위험 증가, 신장 석회화, 부갑상선 수치 상승 등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고, 심한 경우 걷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소아대상 약제 중 생존을 위협할 정도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과 연관된 치료제인 크리스비타주가 첫 신속등재 품목이 됐다.

협상기간은 30일을 꽉 채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크리스비타는 4월 건정심을 결정을 거쳐 5월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