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는 복지위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나

생각을hit |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서 살펴본 비대면진료

2023-04-05     김홍진 기자

지난달 21일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에는 비대면진료에 대한 복지위원들 우려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복지위의 공통적인 우려는 비대면진료 상시화에 대한 '안전성'에 집중됐다. 이날 복지위는 비대면진료가 내세우고있는 의료접근성 확대 국민보건 증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보건의료계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안전'

안전성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인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든 영역이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인식돼 왔다.

이는 최근 새로운 의료제품 시장진입을 위해 파격적으로 문구를 수정한 혁신의료기술 정의를 봐도 알 수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혁신의료기술을 안전성·잠재성이 인정된 의료기술로 명시하고 있다. 

의료용 AI, 디지털치료기기 등 비침습적으로 안전한 기술들의 시장진입을 위한 전략으로 급부상한 혁신의료기술평가 역시 의료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잠재성'을 인정하면서도 안전성은 놓지 못했다.

보건의료 관점에서 안전성은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는 것보다 '0'으로 만든다는 개념에 가깝다.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는 곧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화면을 통해서 환자를 진료하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떠나서 국민 건강에 큰 위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 역시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원칙하에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진료는 대면이며, 차선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위해라는 의미다.

보건의료관련 국가면허 소지자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2006~2008.03) 제18대, 20대,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지냈던 전문가에게 비대면진료는 안전성을 납득할 수 없는 제도였으리라 생각된다.

같은 약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복지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을 기회 삼아서 플랫폼 횡포의 길을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밖에는 안 들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선택사항...의료는 수용 가능한가

아래는 회의록에서 나온 짧은 문답이다.

-강기윤 제1법안심사소위원장: 차관님 지금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선택사항이지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예, 선택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방문, 혹은 의료행위 제공 선택권을 환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 의료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증상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이들도 있겠지만 인터넷 서칭을 통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나 '증상이 심해지면 의료기관에 방문하라'라는 의견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비대면진료는 왜 대면진료 130% 받나" 의문

비용도 이날 걸림돌이 됐다. 비용은 건강보험이 지출하는 보험수가와 환자가 직접 지출해야할 의료비용이 모두 거론됐는데, 비대면진료 수가가 일반진료대비 130%라는 점에는 복지위원들은 의문을 제기했다.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소요하는 교통비, 시간과 비대면진료로 절감되는 의료기관 유지비용 등 감안했을 때 비대면진료 수가는 일반 진료보다 낮아야 하는것이 아닌가 라는 의문이었다.

이 같은 의문에 복지부는 오히려 의사단체는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는 사실은 현재보다 (수가를) 좀 높여 주기를 비공식적으로 희망하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해외(미국) 비대면진료 활성화 원인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처방전 리필 수단 △비대면진료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창구 변질 △한시적 비대면진료 검증 필요 등 많은 숙제를 안고 마무리 됐다.

그렇지만 안전성은 절대적 가치이자, 한 발 물러선다 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명분임은 분명한 만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면밀한 검증·평가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의 개량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