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심야약국 법제화, 이젠 운영비 연구

최광훈 약사회장 "연구로 현실적 비용 책정, 적극 홍보도"

2023-03-31     이우진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약사 차원에서 시작해 지자체를 거쳐 10년만에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을 두고 대한약사회가 운영비용 현실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을 먼저 만들었으니 뒤의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공공심야약국 등의 지정 및 운영지원 근거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지난해부터 첫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이 시행된 체계로 의약품 접근성을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최 회장은 "국민에게 약사직능을 공유할 일이 법제화된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약사사회가 국민을 위한 업그레이드 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실제 이번 본회의 통과는 법사위가 내놓은 중재안이 아닌 원안 상태로 통과됐다. 상황이 급박했고 약사회 측 열시 정부를 설득하면서 뛰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시스템 확장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내년 예산을 신청해서라도 국민들이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 뿐 아닌 격오지 등 다양한 곳에서 운영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통해 참여하는 곳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 근거의 마련과는 별도로 실제 운영비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 약사회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받은 예산은 채 30억 원이 되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의 긴축 재정 속에서 참여약국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실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약 100억 원 수준이다. 다만 시군단위의 기초자치단체와의 집행 방향 역시 고민해야 한다.

최 최장은 "운영비는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및 인건비 등을 책정하며 연구보고서에 기재할 것"이라며 "적정 인건비를 연구로 찾아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하나는 홍보의 문제다. 약업계 안에서는 몇 번의 이슈화가 있었다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이를 알 만한 방법은 약사사회 내의 열기에 비해서는 다소 차가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는 약사회 예산을 써서라도 이번 기회에 공공심야약국을 홍보하는 한편 직접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끝으로 그는 "첫 공공심야약국 이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약사를 비롯해 시민들, 국회원, 정부도 그 필요성을 봤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사들께 감사하다"며 "국민에게 약이 투여되고 전달되는 안전망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했다.

이어 "화상투약기나 편의점 안전상비약 자판기,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방법은 시정되고 없어져야 할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