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아닌 설명의무법 입법이 먼저"

필수의료 지원대책 예시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언급 환연회, 의료사고 인과관계 없다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 강조

2023-02-02     이현주 기자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예시로 언급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같은 특례법 제정 논의보다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인과관계 연관성 여부를 입증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 분야 등에 초점을 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지난 달 31일 발표했다.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10번째 과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로, 구체적인 내용은 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확대와 ➁ 의료인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가 포함됐다.

즉, 첫번째는 현재 보상액 최대 3000만원, 분담률 국가 70%-의료기관 30%인 분만 시 불가항력 의료사고(뇌성마비 등) 관련한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등을 2024년에 확대하는 '불가항력 사고 지원 확대 방안'이다.

두번째는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타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 의료인 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또는 특례법 제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관련 내용이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했고,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지만 필수의료 지원대책 예시로 언급됐다고 밝혔다.

환연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은 의학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과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환자는 절대적 약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서는 고의 의료사고만 형사처벌하고 과실로 의료사고를 내어 환자가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연회는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한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연회에 따르면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 없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도 없다.  

환연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