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악화 고려, 판매 제한 카드 항시 준비 중"

식약처 "감기약 유통현황 모니터링 지표에 중국 상황 고려" "판매 수량 제한 위한 동의 절차 끝, 필요시 즉시 시행 가능"

2023-01-11     황재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감기약 공급 악화 외에도 중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 등 문제 요소 발생 시 언제든 판매 수량 제한 카드를 꺼내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일 감기약 제조사의 생산량 증산, 약국가의 사재기 근절 노력 등을 고려해 판매 수량 제한 보다 생산, 유통, 약국 판매 등 현황 모니터링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 결과, 선제적으로 유통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등으로 감기약 해외 유출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깊어지자 식약처는 모니터링 지표로서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중국 코로나 확진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10일 전문 언론 질의에 "최근 2주간 모니터링 지표를 살펴본 결과, 감기약 수급 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된 건 사실"이라며 "대한약사회가 진행 중인 '감기약 3~5일분 판매 캠페인'이 약사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고려해 판매 수량 제한 보다 유통현황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내 수급 상황 외에 중국의 코로나19 확진 상황 등도 주시하려 한다"며 "중국인 관광객·유학생들이 감기약을 대량 구매해 자국에 보내는 등 국내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판매 수량 제한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처는 공증보건위기대응 회의를 통해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필요성은 동의받은 상태로, 필요시 즉시 유통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감기약 유통현황 관련 구체적인 모니터링 지표 및 기준을 공개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거 질병관리청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던 것처럼 식약처가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다만, 감기약 수급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총체적인 지표들을 검토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