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보니정 급여기준 확대 등 고시개정안 확정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12개 항목 변경

2018-05-29     최은택

정부가 만성C형간염치료제 급여기준 확대 등 행정예고한 고시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해 29일 공고했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신설항목은 엘록테이트주 250 IU, 알프로릭스주, 마비렛정 등 3개다.

또 간장용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모다피닐 경구제, 아스피린 경구제, 소마트로핀 주사제, 옥트레오타이드 주사제, 달테파린 주사제, 그린진에프-진타주 등, 하보니, 모노클레이트-피 등,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12개 항목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