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치료목적아닌 대량 감기약 판매, 약사법 처벌 대상"
복지부, 중국 보따리상때문에 감기약 과량 판매 행위 단속
2022-12-28 이현주 기자
중국인 관광객 등의 감기약 쓸어담기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자 정부가 나섰다. 감기약을 과량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상 처벌될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5호 '약국등의 개설자는 의약품을 도매하지 아니할 것' 위반 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1차 위반-업무정지 3일 / 2차 위반-7일 / 3차 위반-1개월’ 대상
또한 이 같은 상황은 감기약 오·남용은 물론 수급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경기 하남시 망월동 한 약국에 여행용 캐리어를 활용해 해열제와 감기약 등을 600만원치 구입한 사례도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소에 현황 파악 후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했으며, 아울러 이와 같은 과량의 감기약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국 보건소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개별 환자에게 과량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구체적인 위반 사례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를 대상으로 소속 회원, 관련 업체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등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