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렉 급여등재-롤론티스 등 급여기준 확대 '청신호'
제10차 암질환심의위원회서 급여결정 신약 등 급여기준 심의 셈블릭스정, 너링스정 등은 급여기준 미설정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오뉴렉정'도 급여기준이 설정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단계로 넘어간다. 롤론티스 등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2022년 제10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뉴렉 등 4개 급여결정 신청 약제와 롤론티스 등 5개 급여기준 확대를 심의했다.
결과를 보면 급여결정 신청 신약 중 비엠에스제약의 오뉴렉정만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오뉴렉정은 공고요법 시행 유무와 관계없이 유도요법 이후 완전 관해(CR) 또는 불완전한 혈액학적 회복을 동반한 완전관해(CRi)를 달성하고, 조혈모세포이식(HSCT)이 적합하지 않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의 유지요법에 사용되는 약제다.
하지만 비엠에스의 또다른 약제인 인레빅캡슐은 급여기준이 미설정 됐다.
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의 다음 질병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에 사용된다.
4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셈블릭스정'과 유방암 신약 빅씽크 '너링스정'도 급여기준이 미설정되면서 다음 암질심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호중구감소증 치료제인 한국쿄와기린의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와 녹십자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동아에스티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한독테바 '롱퀵스프리필드주', 한미약품 '롤론티스프리필드시린지주' 5개 약제는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들은 △악성 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발생과 호중구감소증의 기간 감소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에 사용되는 약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