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상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정부-의료계-산업계,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안 마련 개별학회 산하단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20%이상 참석시 오프라인 기준 지원 가능
2022-07-01 이현주 기자
이달 말까지 였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이 1년 더 연장된다. 온·오프라인 동시개최 학술대회 지원 규정도 변경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정경쟁규약 예외를 둬 작년 7월부터 이달 말까지 1년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일상화 및 학술교류 환경변화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학술대회 개최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상황을 고려해 지원 기간을 2023년 6월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대상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약사회 및 학회 산하단체 등이다. 800명 이상 참석하는 학술대회는 건당 최대 300만원(최대 2건 60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 교육, 연수강좌 등은 건당 최대 200만원(최대 2건 4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별학회 산하단체나 지회·분회,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건당 최대 100만원(연간 최대 2건 200만원)의 행사 지원 △광고 합산 최대 30개(연 1회 지원) 지원 대상에 속했던 기관들이 이에 해당한다.
온·오프라인 동시개최(하이브리드) 학술대회 지원 규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온라인 학술대회 가이드를 준용하도록 했지만, 7월부터는 총 참석자 중 20% 이상이 오프라인 참석(연자 포함)하는 경우 오프라인 학술대회 기준으로 지원된다.
오프라인 기준 지원은 오프라인 부스 설치 (최대 2건), 부스 당 학회 등 200~300만원/요양기관 50~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