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부당광고 집중점검

"허위광고자·온라인 불법판매자 적발 시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

2022-03-23     황재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부당 광고,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 등 온라인 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23일 △식품 등을 코로나19 예방·치료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광고하는 행위 △해열진통제·감기약 등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행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 행위 등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편의점 및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관련 치료·예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며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차단하고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판매자는 행정처분·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치료·예방이라는 의학적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부당한 불법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며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소비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고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유통이 가능한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에 대해서도 사용목적을 벗어나 광고·판매하는 경우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물품별 사용목적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손소독제 :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손세정제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으로,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