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 단속"

식약처 등 7개 기관, 민·관 합동 집중단속 7월 21일부터 스테로이드 등 불법구매 100만원 과태료

2022-03-18     황재선 기자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7개 기관이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7개 기관(△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약품·마약류는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가 금지돼 있다.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이 올해 7월 21일되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의 경우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비자는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다"며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