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메론정-사데닌정 의약품 '퇴행관절염엔 못써'
식약처, 우울증 효과만 유지하는 임상재평가 시안 마련
2022-01-06 김용주 기자
신풍제약의 '사메론정, 초당약품 '사데닌정' 등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에 대해 임상재평가 결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효능 효과가 삭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에 대해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효능 효과에서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을 삭제하는 임상재평가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으로 임상 재평가가 자료를 제출한 품목은 초당약품의 '사데닌정'. 신풍제약의 '사메론정' 등 2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효능 효과는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이다.
식약처는 2가지 효능중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으나 효능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초당약품의 '사데닌정'의 묶은의약품인 다림바이오텍의 '세이미정'과 한국프라임제약의 '아로진정'도 기존 허가사항에서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효능효과가 삭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