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내년 1월 108개 제약에 불순물구상금 청구

복지부, 불순물 의약품 검출 약제 조치계획 보고

2021-12-23     이현주 기자

발사르탄 구상금 관련 채무부존재소송이 진행돼 1심에서 원고인 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해 제약회사들이 항소한 가운데 라니티딘 등 불순물 사태에 대해서도 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불순물 의약품 대상 108개사(중복제외)에 건보공단 부담금 29억원에 대한 비용을 일괄 고지할 계획이다. 

라니티딘 청구액은 107개 제약사 대상 21억원으로 복용환자 수는 116만 4853명이며 재처방·재조제 환자수는 8만 1351명이다.

니자티딘은 10개 제약사 대상 500만원을 청구할 계획으로, 복용환자 수는 1만 8979명으로 재처방·재조제 환자수는 1.2%인 230명이다.

메트포르민은 21개 제약사 대상 9억원으로 청구액이 산정됐다. 복용환자 수는 24만 729명이며, 재처방·재조제 환자수는 15.8%인 3만 8107명이다. 

복지부는 "발사르탄 구상금 관련 1심 승소 판결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효 3년을 고려해 내년 1월 경 제약사에 비용을 일괄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사르탄 소송 경과를 보면 공단이 발사르탄 불순물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총 20억 2900만 원)을 69개 제약사에 납부 고지했으나 35개사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재판부가 공단의 구상자격을 인정하고, 제약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공단이 1심에서 승소했으며, 대원제약 등 34개사가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