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등재 우선순위 결정-해외약가 비교 내년에도 쭉~

복지부, 약제비 적정관리 방안 건정심에 보고

2021-12-23     이현주 기자

내년 약제 급여등재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성질환 약제 등 해외약가 비교를 통한 정기적 조정방안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한 내년 시행계획안을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2021년도 시행계획과 대동소이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제비 적정관리를 위해 현재의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바탕으로 약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약제비 지출구조를 분석해 같은 해 10월 요양급여 결정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내년에는 약제급여 결정 세부원칙 및 등재 우선순위 적용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할 예정으로, 약제 재평가에 따라 조정·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중증·고가 의약품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 등 약제군별 약가 수준을 해외 비교를 통해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와 실거래가 조사를 연계한 사용량 관리,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실거래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내년 11월까지, 장려금 제도 효과 및 개선방안 연구는 9월까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