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순물 약 환자부담금... 제약이 요양기관에 비용지급"

복지부, 건정심에 불순물 검출 약제 조치 계획 보고 로사르탄 불순물 부터 건보재정 투입 없어...심평원·공단, 행정지원

2021-12-23     이현주 기자

불순물 로사르탄관련 재처방·재조제 비용은 건강보험의 우선 지급없이 제약사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된다. 

환자부담금이 면제된 예전과 달리 환자부담금을 포함한다. 이 같은 방식은 향후 불순물 의약품 발생 시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불순물 검출 약제 관련 조치 현황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등 5건의 불순물이 검출됐다. 

2018년 7월 발사르탄 성분은 69개사 175품목에서 NDMA가 확인됐고, 2019년 9월 소화성 궤양용제 라니티딘 성분은 133개사 211품목에서 NDMA가 나왔다. 

같은해 11월 니자티딘 관련 10개사 13품목에서, 2020년 5월 메트포르민 22개사 31품목에서 NDMA가 확인됐다. 

모두 잠정판매 중지와 함께 보험급여가 중지됐고 잔여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은 건보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했다. 4건 총 합이 49억 7000만원으로 집계된다. 

이번 로사르탄 불순물 부터 건보재정투입이 아닌 불순물 의약품 관련 제약사 비용부담 원칙과 절차가 변경된다. 

비용부담은 건강보험 부담없이 제약사가 요양기관에 지급하며, 여기에는 환자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급여비용 전체가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청구시스템을 활용해 비용 정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즉, 심평원은 청구내역 오류 검토 후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은 제약사별로 요양기관 정산금액 정리, 제약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는 식약처 주관으로 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협회, 제약사 등이 협의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