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제약 빌베리건조엑스 '큐레틴' 급여삭제 집행정지

작년 원외처방액 27억원 기록...내년 8월까지 급여유지

2021-12-16     이현주 기자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급여삭제가 고시된 빌베리건조엑스 제품에 대한 효력정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뒤늦게 소송에 나서는 회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태준제약의 빌베리건조엑스 성분 큐레티정의 급여삭제 고시 취소소송과 함께 진행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다. 

앞서 지난 9일 국제약품과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한국휴텍스제약의 빌베리건조엑스 급여삭제 관련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바 있다. 집행정지 기간은 동일하다.

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지만 회사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태준제약의 큐레틴정은 지난해 27억 6200만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품목이다. 

앞서 집행정지된 품목 중 타겐에프(112억 원)을 제외한 아겐에프, 바로본, 알코딘 등의 품목도 20억원 안팎의 처방액을 올리고 있다. 

이들 품목은 당초 급여청구 유예시점인 2월 말보다 6개월 더 급여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약품 등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추가로 소송을 검토한 회사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내년 8월까지 집행정지가 적용되고 1심 판결에따라 길게 1년이상 급여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소송을 진행하는 회사들이 있다"며 "급여적성성 재평가 관련 소송 회사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