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로 급여범위 축소되는 엔테론, 약가인하 '승부수'
한림제약, 엔테론 상한금액 자진인하 신청 내달 1일부터 약가·급여범위 변경 전망
2021-11-22 이현주 기자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살아남은 '엔테론(성분 비티스 비니페라)'이 자진 약가인하를 결정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림제약은 엔테론50mg과 150mg의 상한금액 인하를 신청했다.
현재 엔테론50mg의 상한금액은 172원이며 조정 후에는 167원으로 2.9%, 150mg은 346원에서 337원으로 2.6% 인하될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다.
엔테론은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받은 약제다.
엔테론이 가진 효능·효과는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등이다.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엔테론은 혈액순환과 망막, 맥락막 순환에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달 개최된 약평위에서도 결과는 동일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내용을 반영해 엔테론의 급여범위 축소를 최근 행정예고 했다.
허가사항 중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에 급여 인정하고, 50mg에 한정해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과 병용투여 시 급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은 전액본인부담이다.
한림제약은 급여범위 축소와 함께 약가인하를 결정해 승부수를 띄우는 것으로 해석된다.